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로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지정,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코스닥은 5배)를 넘으며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종목의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 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가 연일 폭락 중이다. 우리나라는 급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다.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대폭 낮춰졌고 공매도 거래 금지기간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늘어났다.(2020.3.10.) 계속되는 주식시장의 추락에,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