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공부 2

홍콩식 공매도를 도입한다고? 홍콩의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로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지정,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코스닥은 5배)를 넘으며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종목의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 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가 연일 폭락 중이다. 우리나라는 급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다.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대폭 낮춰졌고 공매도 거래 금지기간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늘어났다.(2020.3.10.) 계속되는 주식시장의 추락에, 6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2020.3.13...

공매도 금지는 왜 하는 거야? 공매도의 순기능과 부작용

연이은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2020.3.16.)된다. 전부터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공매도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들 때문에, 어렴풋하게 공매도는 안 좋은 거라 생각했다. ‘공매도’는 정말 안 좋은 걸까? 그래서 ‘공매도’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정리했다. 공매도가 뭐야? 먼저, 공매도란 내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의 주가가 현재 1만 원이고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면, 내게는 A주식이 없더라도 먼저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